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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0 2017나162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1. 11. 15.경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언니인 C의 계좌를 통하여 같은 달 17.까지 합계 3,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는 위와 같은 금전차용 과정에서 원고와 사이에 서울 강북구 D 202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임대차하는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2011. 11. 15. C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2. 6. 29. 위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의 딸인 E의 계좌에서 C의 계좌로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2. 10. 5. 원고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상기 금액 1,000만 원을 2012. 7. 2. 원고에게 입금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현금보관증(갑 제2호증, 이하 ‘최초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고, 2013. 1. 15.에는 “1,000만 원을 2013. 4. 15.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현금보관증 갑 제3호증, 이하 '2013. 1. 15.자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1. 15.경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2. 6. 29. 피고로부터 그 중 3,000만 원만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여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① 앞서 본 기초사실 가.

항과 같이 피고는 송금 받은 3,850만 원 중 1,000만 원을 C에게 다시 송금해 주었으므로 대여금은 총 2,850만 원이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원고가 자인하는바와 같이 2012. 6. 29. 3,000만 원의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② 피고의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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