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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8 2016노403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강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소파에 밀쳐 넘어뜨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며,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위 폭행 및 협박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보기에 충분한 점, ②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정황에 대한 세부 정보의 양이 풍부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도 피해자의 목소리가 커져서 친구가 잠에서 깨니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④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미 결별한 사이였고, 제대로 서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온 피고인을 자신의 차에 태워 피고인이 친구와 함께 살던 집으로 데려 다 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건드리며 모텔로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집에는 친구가 잠을 자고 있었던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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