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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26 2016고합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6. 2. 22. 경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C( 여, 22세) 와 술자리를 함께 하여 알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락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여 서로 연락하지 않고 지내던 중 2016. 3. 8. 08:30 경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친구가 피해자를 불러 내어 술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8. 10:00 경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 다 주기 위하여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함께 와 술에 취해 집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안까지 뒤따라가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 왜 하기 싫은데. 왜 연락을 못하겠다고

말을 한 것이냐.

왜 E 메시지 답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확인하다가 피고인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지 않은 점을 알게 되자 화가 나 “ 왜 내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길이: 26cm, 칼날 길이: 17cm) 로 피해자의 목을 그으며 “ 나는 빵( 감옥 )에 다녀온 적 있으니까 다시 가도 상관없다.

네 가 이 집에서 못 나가게 해 줄 수 있다.

죽여 버릴 수도 있다.

이제부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잘 생각하고 행동해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강간한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며 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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