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D 검정색 카니발 차량 1대(증 제4호) 및 차량열쇠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E물류센터에서 11톤 윙바디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36세)는 같은 물류센터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들로부터 받은 자료 정리 등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3년 전부터 직장동료로 알고 지내던 중 2014. 5.경까지 수회 성관계를 하던 사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월 250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 자신의 아내 및 자식 3명을 부양해야 하였기에 피해자와의 내연관계 유지에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되면서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는 등으로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고, 나이가 어린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피해자와의 계속적인 성관계를 원했으나, 피해자는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만남을 중단하려 하여 둘 간에 다툼이 심해지게 되었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4. 10. 18. 23:30경 오산시 G아파트 후문 근처에 자신의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주차해 놓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와라, 나오지 않으면 내가 집으로 올라가겠다’는 취지로 말해 피고인과의 관계가 탄로날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위 승합차에 탑승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교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밟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를 피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