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경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피해자 C(여, 24세) 및 그녀의 동거남인 D를 알게 되었는데, 위 D와 함께 피해자를 2번 정도 만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호감을 느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 23:57경 위 D가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을 하여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카카오톡으로 “D에게 좋지 않은 소문이 있다,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하여 피고인의 집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피해자와 성관계까지 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피해자를 오산시 E 원룸 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3. 8. 2.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성관계를 시도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성관계를 강하게 거부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너 미쳤냐 죽여줄까 개 같은 년, 미친 년, 너 안 되겠다, 개 같은 년, 좆 같은 년, 씨발년,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양쪽 팔을 세게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삽입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아프다면서 크게 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을 벌려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고 빨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면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을 벌려 맥주를 집어넣고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맥주를 입으로 빨아 먹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