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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5 2015가합103669
제적처분취소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0. 3. 1. 피고가 운영하는 건국대학교(이하 ‘피고 대학교’이라고 한다) 미래대학 B학과에 입학하였다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10. 14.자 제적처분(이하 ‘이 사건 제적처분’이라 한다)으로 2014. 9. 1.자로 제적된 학생이다.

나. 이 사건 제적처분 경위 1) 원고는 2010. 3. 1.부터 2014. 7. 31.까지 피고 대학교의 학사과정 졸업의 학점 이수 요건인 134학점을 모두 이수하였으나 졸업요건으로서 졸업논문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피고 대학교 학칙 및 그 시행세칙에 규정된 영어시험인 토익(TOEIC) 성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2014. 8. 졸업절차에 따라 졸업하지 못하였다. 2) 피고는 2014년도 2학기의 재학생에 대한 등록휴학기간 및 그 절차에 관하여 피고 대학교의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2014. 9. 5.부터 같은 해 10. 6.까지 사이에 피고 대학교의 포털 사이트에 원고의 휴대전화로 등록된 번호로 원고가 미등록 재학생에 해당된다는 점과 미등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등록 또는 휴학기간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5회 발송하였으며, 2014. 10. 7. 위 번호로 원고가 그 때까지 등록 또는 휴학을 하지 않아서 제적 대상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위 번호가 실제로는 원고의 휴대전화 번호가 아닌 결과 원고에게 위 각 통지가 도달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최종등록기간인 2014. 9. 26. 원고가 그 때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 제적 대상자라는 점과 최종구제등록기간에 관하여 안내하는 통지서를 원고의 주소로 발송하였으나, 위 통지서는 주소불명으로 우체국에 보관 중 폐기되었다.

3 원고가 2014. 10. 7.까지 피고 대학교의 재학생으로서 등록하지 않자, 피고 대학교는 2014. 10. 14. 피고 대학교 학칙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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