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32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경 C과 결혼식을 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2008. 5. 19.자 C 정기예탁금 인출 사용 부분(절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5. 19.경 C 명의 새마을금고 정기예탁계좌(D)의 적금 6,603,226원을 만기해지 후 출금하여, 같은 날 C 명의의 새마을금고 자유예탁계좌(E)로 입금한 것을 기화로 위 예금을 위 C 몰래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5. 21.경 경주 양남면에 있던 새마을금고 양남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출금전표의 계좌번호란에 ‘E’, 금액란에 ‘백만원’, 예금주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어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새마을금고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예금인출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5. 2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출금전표를 각각 위조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여 합계 1,3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08. 5. 30.경 경주 양남면 이하불상지에 있는 새마을금고 현금자동지급기에서 C의 동의 없이 임의로 C 명의의 새마을금고 자유예탁계좌(E)와 연계된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 2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5. 30.경부터 2008. 7.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