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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22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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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 G, H, I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망 K의 1/3 지분을 상속한 피고 D, E, F, G, H, I의 각 상속지분은 별지2 목록 기재 위 피고들의 각 해당란 지분과 같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2. 적용 법조 피고 H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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