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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0.27 2015가합50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2/19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 H,...

이유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의 등기부에는 J, K, L이 1971. 5. 6. 매매를 원인으로 각 3분의 1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등기부에는 K이 1985. 4. 2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J은 1998. 1. 12. 사망하였고, J의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지분은 현재 별지2 제1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다.

다. K은 2008. 12. 16. 사망하였고, K의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지분은 현재 별지2 제2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 C, D, E, F, G, H, I(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9, 10, 제2호증의 11 내지 14, 제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1) 원고는 M 시조 N의 27세손인 O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 전원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원고가 J, L, K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각 1/3 지분을, K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각각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2015. 1. 2. 임시총회 결의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결의하였다.

3) 피고들은 J, K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상속받은 사람들로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과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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