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7.06 2017가합5023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D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6. 9. 7.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2003. 12. 29.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농지인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망 I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4. 12.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마쳤다가, 2006. 3. 9.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피고 B은 2006. 2. 27. 망 I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6가합2625호로 이 사건 토지는 피고 B이 피고 D으로부터 매수하여 망 I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6. 4. 20. ‘망 I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06. 5. 13. 확정되었다.

망 I은 2006. 9. 7.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화해권고결정 확정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B은 2007. 6. 5.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망 I은 2006. 7. 27.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E, F, G, H이 망 I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위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포시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