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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03 2014가단15795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L은 별지1 목록 제1,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407분의 339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O은 별지1, 별지2 각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거나, 그 부친 P(1932년경 사망)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었다

(별지1 목록 제1, 3, 4항,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는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는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며, 별지2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는 미등기상태로 소유하고 있었다). 나.

O은 1973. 4.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 Q, 자녀들인 피고 L, 피고 M,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망 R(2012. 9. 26.경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E, 자녀들인 원고 F, 원고 G이 있다), 원고 H, 원고 I, 원고 J, 원고 K이 있었다.

Q는 2014. 6. 3. 사망하였고 이를 고려하면 원고들과 피고 L, 피고 M의 O에 대한 상속지분은 별지3 상속지분표 원고 B은 O 사망 당시 혼인한 상태였음. 와 같은바, 그 중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피고 L의 상속지분은 68/407이고, 차남인 피고 L의 상속지분은 46/407이다.

다. 피고 L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인 S, T, U 등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아 아래 표와 같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피고 L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부동산 등기일자 (청주지방법원) 등기원인 별지1 목록 제1, 4항 1980. 10. 2. 접수 제66280호 1965. 4. 10. 매매 별지1 목록 제2항 1980. 10. 2. 접수 제66322호 1967. 3. 5. 매매 별지1 목록 제3항 1980. 10. 30. 접수 제72327호 1971. 3. 11. 매매

라. 피고 M은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청주지방법원 1980. 10. 2. 접수 66333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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