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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2.19 2018가단502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E, F, G, H, I, J에게 광주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출입 및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1. 12. 13. K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전남 신안군 L 잡종지 10,530㎡, M 유지 446㎡(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를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지목이 답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농지취득 제한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자 피고 B과 사이에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부분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을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13. 매매를 원인으로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이후 당시 원고의 감사였던 피고 C(현재 원고의 사내이사로서 원고의 대표자이다)는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4.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D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K은 2012. 12. 2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남편인 피고 E, 자녀들인 피고 F, G, H, I, J이 있으며, 그 상속지분은 별지2 기재 각 해당 지분과 같다

이하 K의 상속인들을 ‘피고 E 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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