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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7 2016노1727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특수강간 미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집에 강제 진입하려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하의를 벗기려고 하는 한편, 자신의 스타킹과 속옷을 스스로 벗은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는데 반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여러 차례 번복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부분(살인미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범행 당시 등유나 과도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에 잠입하여 장시간 피해자의 귀가를 기다린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제지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점화가 되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에 관한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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