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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3 2014노130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특히 2003년 여름경 강제추행(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04. 3. 3.부터 2005. 2. 25.까지 광주시 AB 소재 AC유치원을 다녔으므로 2003. 여름경 유치원에 다녀와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2013. 6. 초중순경 강간(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

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범행일이라고 주장하는 2013. 6. 9. 19:00경에는 피고인의 집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있었던 적이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2003년 여름경 강제추행)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해자는 범행 시기와 관련하여 2013. 6. 24. 경찰에서 6세에서 7세 사이에 추행을 당했는데 계절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5쪽), 2013. 10. 21. 경찰에서 유치원 중간 여름쯤이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93쪽), 2013. 11. 4. 검찰에서는 6세 때 여름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83쪽), 원심 법정에서는 6세 때에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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