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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12.03 2013노203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한 사실, 위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협박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9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전화하여 ‘아빠랑 친한 형님인데 할 말이 있으니 집으로 오라’고 하고, ‘H 식당 근처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가 있으니 그쪽으로 오라’고 하여 피고인의 집에 찾아 갔는데,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자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자 피고인이 화난 목소리로 옷을 벗으라고 하여 싫다고 하면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이 팔을 잡아당겨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한 손으로 입을 막고 인상을 쓰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위협을 가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불 위에 밀어 눕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강간을 하였다. 성폭행 이후에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로 학교까지 데려다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방법과 범행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범행장소인 피고인의 집 구조는 물론 피고인의 구슬이 박혀있는 성기나 털이 나 있는 젖꼭지 등 성관계와 같은 신체적 접촉이 있지 않고서는 알기 힘든 피고인의 신체적인 특징까지 알고 있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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