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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2 2018노35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늦여름’, ‘가을’, ‘여름’과 같은 계절만으로 범행일시를 특정하는 것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이중기소의 위험성이 있고 피고인의 합리적인 방어권 행사에도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십 차례 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집에 자발적으로 찾아갔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음부 등에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수십 차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진 행위’만을 동일하게 반복하였다는 것이어서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특히 2015년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는 TV 및 침대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안방에 있는 TV를 시청하라며 피해자를 안방으로 유인한 후 침대 위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명백히 불가능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모순되거나 사실관계에 비추어 명백히 거짓이거나 경험칙상 이례적이어서 전반적으로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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