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과거의 잘못을 사과하러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소리치자 놀라서 도망 나온 것일 뿐이고, 피해자의 입을 막거나 왼팔을 붙잡지 않았으며,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설시한 다음, 그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상황 및 범인의 행위태양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는 피해자의 남편인 D의 진술과 일치하고 범행 직후 경찰관에 의하여 확인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도 부합되는 점, 피해자가 허위의 피해사실을 꾸며낼 동기나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이에 반해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경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욕실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린 것으로 보이는 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그녀가 소리를 지르기도 전에 그 입을 막고 팔을 강하게 붙잡은 것은 통상적으로 사과하러 온 사람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경험칙상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