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20.06.02 2019노6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7. 4. 4.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7. 4. 27. 피해자의 머리를 1~2회 쓰다듬은 적은 있으나 이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사람도 아니다. 2)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3) 주거침입강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피해자의 동의 또는 묵시적 허락을 받고 성관계를 시도하다 중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와 사정들을 근거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법리와 사정들에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에 대하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죄는 업무ㆍ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