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서 D레지던스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0.경부터 2015. 4. 21.경까지 전화나 인터넷 예약사이트를 통해 손님들로부터 숙박 예약을 받고, 평일 숙박료는 1일에 8만 원, 주말 숙박료는 1일에 10만 원으로 요금을 책정하며, 객실마다 침대, 텔레비전, 에어컨, 샤워실, 전자레인지 등의 숙박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위 C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건물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30개의 객실을 구비하여 숙박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레지던스 무신고 숙박업소 현장 확인보고)
1. 숙박계약서, 위탁운영계약서, 분배수익금 입금내역, 거래통장사본, D레지던스 전년 대비 매출 및 비용현황, D레지던스 영업일일보고서
1. 홈페이지 광고 15장, 호텔조인 사이트 중 D레지던스 광고 2장, 현장사진, 프런트에 비치된 관광안내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