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976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10. 29.경부터 11. 1.까지 서울 중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숙박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인터넷 숙박사이트인 D를 통하여 예약한 싱가폴 관광객 E(여, 33세)에게 1일 숙박비 58,000원의 숙박료를 받고 숙박하도록 함으로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