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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09 2020고정670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공중위생영업에 해당하는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C에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객실, 샤워실, 침대, 침구류, TV 등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2016. 5.경 부터 2020. 6. 3.까지 성명을 알 수 없는 투숙객들로부터 1박 기준 40,000원을 받고 그들에게 객실 등의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장 D 작성의 적발보고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인터넷 홍보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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