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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8 2018고정195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2017. 3.경 숙박업소를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부산진구 C건물 D호, E호에 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B은 전화나 인터넷 예약사이트를 통해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C건물의 각 호실을 이용하여 숙박예약을 받고 위 각 호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4. 13.부터 2018. 5. 31.까지 1일 숙박료 5만 원∼10만 원으로 요금을 책정하고, 객실마다 침대, 텔레비전, 에어컨, 샤워실, 전자레인지 등의 숙박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위 C건물 D호, E호에서 숙박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4. 13.부터 2018. 5. 31.까지 1일 숙박료 5만 원∼10만 원으로 요금을 책정하고, 객실마다 침대, 텔레비전, 에어컨, 샤워실, 전자레인지 등의 숙박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부산 부산진구 F건물 G호, H호, I호, J호, K호에서 숙박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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