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건복지부는 2004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복권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토대로 조건부신고 및 미신고 복지시설에 신ㆍ증축 등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미신고 복지시설의 제도권 진입을 도모하고 시설생활자들의 복지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이라고 한다)을 실시하였다.
나. 위 지원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지침 작성, 시ㆍ도별 지원액의 배분, 기타 지원 사업 전반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 업무를, 시ㆍ도는 시ㆍ군ㆍ구별 지원액의 배분, 시ㆍ도내 지원 대상 시설 및 지원 금액 결정 등 업무를, 피고와 같은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대상 시설 추천 및 지원 사업 집행, 자산 관리 등 사후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이 사건 지원사업을 위하여 작성된 사업계획에 의하면,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한 지원은 신축, 매입, 증ㆍ개축, 환경개선(개ㆍ보수), 장비지원의 방식으로 가능한데, 이 중 ‘신축지원’의 경우 현재 시설로는 신고시설 전환이 법적ㆍ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중 시설장이 신축 토지를 확보한 시설에 대하여 2억 원 이내의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환경개선(개ㆍ보수) 지원’의 경우 현재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생활자의 위생, 안전 등의 사유로 환경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1억 원 이내의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라.
원고는 경기도 의정부시 C에서 2005. 7. 31.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행정처분 등을 유예 받은 D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중, 경기도 의정부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확보하여 시설을 이전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