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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22 2017가합5062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건복지부는 2004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미신고복지시설의 신ㆍ증축 등 기능보강사업 지원을 통한 미신고시설의 제도권 진입 도모 및 시설생활자의 복지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미신고복지시설 등 양성화를 위한 복권기금 지원 사업(이하 ‘이 사건 지원 사업’이라고 한다)을 실시하였다.

나. 이 사건 지원 사업 실시 과정에서 각 사업주체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사업주체 역할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지침 작성, 시ㆍ도별 지원액의 배분, 기타 지원 사업 전반에 관한 지도ㆍ감독 시ㆍ도 시ㆍ군ㆍ구별 지원액의 배분, 시ㆍ도내 지원 대상 시설 및 지원 금액 결정, 지원 사업에 필요한 지원 및 조정, 기타 시ㆍ군ㆍ구 지원 사업 전반에 관한 지도ㆍ감독 시ㆍ군ㆍ구 지원 대상 시설 추천 및 지원 사업 집행, 신고 접수, 하자보수, 자산 관리 등 사후 관리, 기타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다. 미신고 복지시설을 운영하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원 사업에 따른 복권기금을 지원받으면서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여 아래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순번 소유자 목적물 접수 등기원인 채권최고액 1 원고 A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2008. 2. 20. 2008. 2. 19. 설정계약 250,500,000원 2 원고 B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2007. 1. 24. 2007. 1. 23. 설정계약 270,000,000원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

B는 2017. 1. 24. 피고와 ‘건물신축 보조금지원 연장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지원조건으로서의 사회복지시설의 계속적 운영) 원고 B는 계약기간 동안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계속하며 피고의 서면 동의 없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폐지하거나 운영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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