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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7 2017고단29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빅 파일 관련 음란물 배포 피고인은 웹 하드 사이트인 ‘ 빅 파일 (http: //www .bigfile .com) '에서 닉네임 ’B '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7. 21:32 경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 아파트 106동 501호에서 위 ‘ 빅 파일’ 사이트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취득 및 출금 대행사인 포인트캐시에 포인트를 이전시켜 현금으로 인출할 목적으로 성인 남녀가 나체로 성기를 드러낸 채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E’ 이라는 제목의 음란한 영상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7. 19:5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46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물을 게시하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포인트를 환전하여 1,584,411원 상당의 현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새 디스크 관련 음란물 배포 피고인은 웹 하드 사이트인 ‘ 새 디스크 (http: //sedisk .com) '에서 닉네임 ’B '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4. 21:33 경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 아파트 106동 501호에서 위 ‘ 새 디스크’ 사이트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취득할 목적으로 성인 남녀가 나체로 성기를 드러낸 채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F’ 이라는 제목의 음란한 영상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8. 12: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365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회신문서

1. 각 캡처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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