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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58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 03:2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클럽 앞 도로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자신의 행위를 제지 당하자 화가 나, F에게 ‘fuck you’ 라는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음낭을 1회 차고 양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고, 계속하여 F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호송되자 항의하면서 발로 F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피의자의 머리로 위 경찰관의 몸을 수회 들이받고, 대구 중구 G에 있는 E 지구대에 도착하여 F이 피의자를 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클럽 종업원 전화통화)

1. 범행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정복 착용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편 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음.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체류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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