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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63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00:50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위 클럽 보안 직원인 D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손으로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에 따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E 지구대에 도착한 뒤 F 이 확인서 등 서류에 서명ㆍ날인을 받기 위해 수갑을 풀어 주자, 재차 손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복 착용 경찰관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 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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