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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7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 04:58 경 대구 중구 명 륜 로 155 대봉 맨션 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려 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이를 제지 받자, 그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D의 앞을 가로막고 “ 씨 발 놈 아 확 죽이 뿌까, 똑바로 서, 차 렷” 등의 욕설을 하며 D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수회 밀치고, 이어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E의 입술 부위를 1회 차고, 이를 말리는 D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2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및 당시 현장상황에 대하여)

1. 동영상 캡 처사진,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복 착용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가한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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