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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8 2016고정800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변호사이다.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 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 ㆍ 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경 서울 광진구 B 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C의 소개로 D 과 사이에 그가 공사대금 추심을 위해 제기하려고 하는 민 ㆍ 형사 소송을 수행하여 주고 성공 보수금으로 4억 원을 지급 받기로 하는 법률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그 대가로 성공 보수금 수령 시 그 30%에 해당하는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이 C에 대해 갖고 있던 대여금 채권 2억여 원에서 차감하여 주기로 C과 약속하였다.

이로써 변호 사인 피고인은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의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 포함)

1. 위임 계약서( 변호사 수임 건)

1. 수사보고( 피의자 작성의 대여금 공제 비 내역 등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2호, 제 3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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