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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3.31 2015가합105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는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2016. 3.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C은 2009. 2.경 원고 A종교단체 B교회(이하 ‘원고 교회’라 한다)의 임시목사로 부임하여 2010. 5.경부터 담임목사로 재직하는 자이다.

피고 씨비에스는 기독교적 가치관의 실현 사업 및 방송, 언론 등 미디어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TV방송 채널 ‘씨비에스’를 운영하면서 ‘CBS교계뉴스’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하는 방송사업자이고, 피고 D은 피고 씨비에스에 근무하는 기자이다.

피고 E는 2006년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원고 교회의 장로로 재직한 자이다.

나. 피고 E의 면직 피고 E는 원고 교회의 장로로 재직하던 중 ‘당회나 공동의회 결의 없이 노회 이탈 측에 불법으로 서명 가입하고, 원고 교회의 목사인 원고 C과 대립하는 자세로 일관하면서 예배당에서 폭언과 폭행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2. 10. 30.경 A종교단체 F노회 재판국으로부터 면직 및 제명 출교 처분을 받았다.

다. 이 사건 방송보도 피고 D은 2013. 5.경 피고 E로부터 원고 교회 매각과 관련하여 교회 내 분란이 있고, G가 관여한 것 같다는 제보를 받은 후 피고 E, 원고 C을 인터뷰하는 등 취재하였고, 피고 씨비에스는 위 취재를 토대로 H경 ‘CBS교계뉴스’ 프로그램에서 『I』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을 보도하였으며, 이 사건 방송 동영상은 J 19:09경 『K』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게재되었다. 라.

피고 E 관련 형사판결 피고 E는 2014.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아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범죄사실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무고 피고 E는 2012. 8. 30.경 원고 C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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