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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2.19 2018가합508
교단탈퇴 및 공동의회 결의에 관한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교단탈퇴 공고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A종교단체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교회이고(이하 피고를 ‘피고 교회’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 교회를 관리하던 위 교단의 상급 치리회이다.

나. 피고 교회는 2018. 7. 15. 공동의회(이하 ‘이 사건 공동의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참석인원 8명 전원의 찬성으로 A종교단체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 교회는 2018. 7. 16. D신문에 이 사건 결의 내용을 공고하였다. 라.

A종교단체 교단의 총회헌법(이하 ‘총회헌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9장 당회 제1조 당회의 조직 당회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와 치리 장로로 조직하되 세례 교인 25인 이상을 요하고 장로의 증원도 이에 준한다.

제3조 당회장 당회장은 교회의 대표자로 그 지교회 담임목사가 될 것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회장이 되게 할 수 있으며 본 교회 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한 때에도 그러하다.

제4조 당회 임시 회장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 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 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장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 사건과 중대 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장 노회 제6조 노회의 직무

1. 노회는 그 구역에 있는 당회와 지교회와 목사와 강도사와 전도사와 목사 후보생과 미조직 지교회를 총찰한다.

5.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및 당회를 조직하는 것과 지교회와 미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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