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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10. 08. 선고 2013가합25531 판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제목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사해행위 판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증여예약에 따른 증여계약이 체결일이 아닌 이 사건 증여예약이 체결된 일시를 기준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가합25531 (2015.10.08)

원고

대한민국

피고

최○○

변론종결

2015. 9. 10.

판결선고

2015. 10. 8.

주문

1. 가. 피고와 유AA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8. 4. 체결된 매매예약과 2009. 10. 8.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유DD , 유기정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

원 BB등기소 2009. 8. 5. 접수 제1202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같은 등기소 2009. 10. 19. 접수 제1613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와 유AA사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7. 체결된 매매예약과 2009. 10. 8. 체결된 매매계약을 62,399,4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62,399,4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와 유AA사이에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0.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130,735,6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735,61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조세채권

1) BB세무서장은 2009. 11. 2. 주식회사 △△마을밸리가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의 과세기간 매출을 누락하고, 판매관리비를 허위 계상한 것과 관련하여 법인세 3,867,261,420원을 고지하였는데, 위 회사가 납부기한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2010. 1. 11. 위 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유AA 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0. 1. 31.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4,029,686,390원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2) BB세무서장은 또한 위 매출누락 및 허위 계상 경비와 관련하여 2010. 2. 11.

유AA 에게 납부기한을 2010. 2. 28.로 정하여 종합소득세 1,309,922,930원을 고지하였다.

3) BB세무서장은 유AA 이 2006. 11. 2. BB시 처인구 모현면 갈담리 000 및

000를 1,100,000,000원에 양도하고도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2011. 10. 4. 납부기한을 2011. 10. 31.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166,771,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4) 원고의 유AA 에 대한 조세채권은 2013. 10. 31. 기준 가산금 1,200,350,500원

을 포함하여 합계 6,706,731,250원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유AA 의 처분행위

1) 유AA 은 2009. 8. 4. 피고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BB등기소 접수 제120289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2009. 10. 8.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9. 10. 19. 같은 등기소 접수 제16135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유AA 은 2009. 7. 7. 피고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

(이하 '이 사건 제2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BB등기소 접수 제103845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2009. 10. 8.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9. 10. 15. 같은 등기소 접수 제15981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유AA 은 2005. 1. 29. 피고와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예약(이하 '이 사건 증여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cc등기소 접수 제3920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2009. 10. 15. 피고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41089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유AA 과 피고는 1974. 3. 22. 혼인신고를 한 후 1989. 3. 30. 협의이혼하였으나 2007. 6.경까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다. 유AA 은 2013. 5. 1. 사망하였고 자녀인 유DD , 유EE이유AA 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유AA 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1) 유AA 이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2009. 7. 7. 및 2009. 8. 4. 당시 유AA 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2009. 7. 7. 및 2009. 8. 4. 당시 유AA 의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는데 국세기본법

21조에 의하면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고,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

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1, 2항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소득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 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한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151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을 보면, 유AA 의 법인세,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2006.경 및 2008.경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제1, 2매매예약 체결 당시 이미 추상적 납부의무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에 기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원고가 2010. 1. 11.과 2010. 2. 11. 및 2011. 10. 4. 유AA 에게 법인세,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제1, 2매매예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한편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판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증여예약에 따른 증여계약이 체결된 2009. 10. 15.이 아닌 이 사건 증여예약이 체결된 일시를 기준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예약이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기 전인 2005. 1. 29. 체결된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 사건 증여예약 및 그에 따른 증여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예약 및 그에 따른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채무자 유AA 의 재산상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매매예약 체결 당시 원고의 소극재산이

5,586,380,750원인 반면, 원고의 적극재산이 715,195,860원에 불과하므로, 유AA 은 이 사건 제1, 2매매예약 체결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 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AA 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정을 알고 있

었음에도 이 사건 제1, 2매매예약 및 각 그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유AA 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의 남편이었던 유AA 과 협의이혼 후 2007. 6.경까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이후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면서 유AA 이 피고 몰래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그로 인해 임의경매로 피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것에 대한 배상과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제1, 2매매예약 및 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뿐, 위와 같은 계약들을 체결할 당시 유AA 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와 유AA 이 1989. 3. 30. 협의이혼을 한 후에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2007. 6.경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인 2009. 7. 7. 및 2009. 8. 4.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1, 2매매예약 및 그에 따른 각 매매계약이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위자료 등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따라서 이 사건 제1매매예약 및 그에 따른 매매계약은 모두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유AA 을 재산상속한 유DD , 유EE에게 이 사건 가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

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감정인 류성우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가

82,399,400원인 사실, 이 사건 제2매매예약 체결 당시 위 각 부동산에는 용FF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미 마쳐져 있었다가 위 매매예약 및 그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0. 7. 6.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 이 사건 제2매매예약 체결 당시 용FF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이 20,000,000원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이 이

사건 제2매매예약 체결 이후 말소되었으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제2매매예약 체결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었던 부분은 62,399,400원(= 82,399,400원 - 20,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제2매매예약 및 그에 따른 매매계약은 62,399,4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62,399,4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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