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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05. 17. 선고 2011가합10662 판결
조세채권의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되었고, 실제로 성립하여 채권의 지급을 구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국승]
제목

조세채권의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되었고, 실제로 성립하여 채권의 지급을 구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요지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사건

2011가합1066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허AAAA 외1명

변론종결

2012. 4. 18.

판결선고

2012. 5. 17.

주문

1. 피고 허AAAA와 공BBBB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피고 공CCCCC과 공BBBB 사이 에 별지 목록 2 기재 (2) 부동산 및 같은 목록 기재 (1), (3) 부동산 중 각 1/4 지분 에 관하여 2009. 11. 25.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공BBBB에게,

가. 피고 허AAAA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공CCCCC은 별지 목록 2 기재 (2) 부동산 및 같은 목록 (1), (3)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12. 2. 접수 제104939호 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BBBB은 2009. 9. 1.경 종로 1・2가 새마을금고(이사장 정DD)에게 서울 종로구 OO동 000 외 3필지를 000원에 매도하였고, 2010. 5. 31. 이에 따른 양도 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신고한 후에도 납부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하였던바, 이 사건 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한 공CC의 체납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한편, 공BBBB은 2009. 11. 27. 배우자인 피고 허AAAA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9. 12 2. 아들인 피고 공CCCCC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2) 부동산 및 같은 목록 기재 (1), (3) 부동산 중 각 1/4 지분(위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2 부동 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문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이하 공 BBBB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행위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행위'라 한다)하였는데(이때 등기부상 위 각 부동산의 등기원인은 '2009. 11. 25. 증여'로 기재되어 있었다), 당시 공BBBB의 적극재산으로는 위 증여 대상인 사가 000원 가량의 이 사건 1 부동산{위 부동산에는 1997. 1. 14. 채권최고액을 000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한국장기신용은행(이후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합병하였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10. 11. 16.을 기준으로 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000원에 달한다} 및 시가 합계 약 000원의 이 사건 2 부동산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함에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은 채무자인 공BBBB이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이후에 비로소 성립하였으므로 위 양도소득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전제 가 되는 유효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나. 공BBBB은 이 사건 1, 2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피고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한 대물변제의 의사로써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불과하여 당시 공BB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선의의 수익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 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양도소득세 의 납부고지가 공BBBB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1. 2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 자 및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 이후에 이루어졌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공BBBB 이 2009. 9. 1.경 위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서울 종로구 OO동 00 외 3필지를 종로 1 . 2가 새마을금고에게 양도함으로써(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부동산의 양도일자는 2009. 12. 22.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공BBBB은 실제로는 2009. 9. 1.경에 위 각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 양도소득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마 형성되어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이 성립하여 원고가 공BBBB에 대하여 위 채 권의 지급을 구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채권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적법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행위 당시 공BBBB이 보유한 이 사건 1, 2 부동산의 시가의 합계액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무액에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어, 공BBB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들에 대해 위 각 소유권이전행 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더욱 심화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공BBBB은 위와 같은 무자력상태에서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소유권이전행위를 함으로써 결국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공BBBB이 사해의사로써 행한 위 각 소유권이전행위를 공BBBB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일응 보유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피고들은 공BBBB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행위가 대물변제에 해당한 다고 주장하나,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인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각 소유권이전행위를 대물변제로 본다 하더라도 사해행위를 이유로 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의 발생에는 지장이 없다. 한편 피고 틀은 위와 같은 대물변제 주장의 전제로서 자신들이 공BBBB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금원의 지급행위와 관련한 차용 증 등의 처분문서를 전혀 발견할 수 없으며 변제기 및 이자의 지급 등을 별도로 약정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어 통상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볼 때 이례적인 형식을 띠고 있을 뿐 아니라, 위 각 금원지급의 경위 내지 사용처 등에 대한 아무런 내역이 현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설령 피고들이 공BBBB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위 금원지급을 공BBBB에 대한 대여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들의 악의

위와 같이 공BBBB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는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위 각 소유권이전행위 당시 이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허AAAA와 공BBBB 사이에 이 사건 1 부동산, 피고 공CCCCC과 공BBBB 사이에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1. 25.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공BBBB에게, 피고 허AAAA는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피고 공CCCCC은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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