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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06 2018가단730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사이에 2017. 6. 7.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D는 2016. 8. 29. C에게 3,000,000원을 만기일 2024. 8. 29., 이자율 연 27.9%로 하여 대여하였는데 C은 위 대여금의 이자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7. 3. 23. 위 주식회사 D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여금에 관하여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차전24070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6. 5. C에게 위 지급명령이 송달되어 2017. 6. 20. 확정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은 2009. 2. 2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처인 F,

G. H, C, I, 피고가 있다.

상속인들은 2017. 6

7.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7. 6.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가. 피보전채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성립한 C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의 대상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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