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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8.28 2015고단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D’(대표 E)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하는 사람인데, 2014. 3. 31.경 천안시 동남구 F 소재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모텔을 신축하고자 하나 자금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수협에서 30억까지 대출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해 줄 테니 업무 진행비 명목으로 그 10%에 해당하는 3억 원을 달라, 그러면 모두 알아서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1억 원밖에 없다고 하자 “그럼 1억원에 알아서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수협에서 30억 원을 대출받거나 모텔 신축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주식회사 D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경 업무 진행비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H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표준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2015. 3.경에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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