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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150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범죄 자금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전달책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답변서를 건네주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위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시키는 대로 한 후 돈만 입금해주면 일당 20~30만 원을 주겠다. 내가 지시하는 대로 보내주는 파일을 서류를 출력한 후 사람을 만나 위 서류를 건네주면서 돈을 수금해서 송금해주면 위 금액의 4%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4.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11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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