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29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2. 2.경 울산 북구 C 소재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에게 "울산대학교 앞에서 막걸리 주점을 개업하는데 필요한 개업자금 25,000,000원을 빌려주면, 가게를 안정시키고 공업용 필터 대리점에 전념하겠다. 그리고 차용금은 계를 타서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대출받거나 사채를 얻어 주점 개업 비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이었고, 별도로 계를 들어 놓은 것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0. 14.부터 2011. 5. 4.까지 경기 부천시 오정구 F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모텔’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모텔 수익금 관리와 자금 지출 업무 등을 포함하여 모텔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8. 위 모텔 사무실에서,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모텔비 합계 8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H)로 입금한 후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합계 23,673,000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H)로 입금한 후 그 중 11,567,600원을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