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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3442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화성시 D 일대에서 다세대 주택사업을 추진하려 하였다.

나. 위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원고는 2016. 7. 5.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위 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의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는 피고 회사에 사업 진행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위 공동사업약정에 따르면, 피고 회사가 사업부지 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 건설사 선정, 각종 대출업무, 개발행위허가 관련 업무 등의 각종 사업시행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사업진행이 안 되면 계약자인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사업 진행비 1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그 후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원고는 2017. 2. 7. 피고들에게 ‘2017. 2. 17.까지 공사 착공하여 사업을 진행하든가, 공동사업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 진행비 1억 원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통보하였고, 2017. 2. 20.에도 재차 같은 취지로 사업진행을 촉구한 다음, 2017. 5. 29. 피고들에게 공동사업약정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사업 진행비 1억 원을 즉시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이에 피고들은 2017. 6. 1. 원고에게 '예상과 달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결국 공동사업약정 해지를 결정에 이르게 되어 안타깝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투자한 사업 진행비를 반환하고자 한다.

먼저 17. 5. 26. 1,500만 원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8,500만 원은 2017. 6.말까지 상환하겠다.

'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은 원고의 2017. 5. 29.자 합의해지 청약과 피고들의 2017. 6. 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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