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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01 2014고단5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위증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게 되었고 압류된 400만 원 상당의 채무도 변제해야 하는 등의 상황에 처하게 되자, 알고 지내던 고등학교 동창생 C 및 그의 아내인 피해자 D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겨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건네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하순경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F 운영의 ‘G 부동산’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분양권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채무 변제를 비롯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전주시 덕진구 하가 지구에 있는 H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하여 되팔면 시세차익이 많이 난다,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어 있으니 내가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금원이 없자 평소 알고 지내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서신고창 수협지점을 소개하며 대출을 받도록 하였다.

이를 그대로 믿은 피해자는 2010. 12. 27. 위 수협에서 신용대출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날 그 금원 중 7,500,000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2011. 1. 6. 위 수협에서 피해자가 용인시 수지구에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3,000만 원을 대출받아 2011. 1. 10. 위 금원을 포함하여 31,93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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