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은 박물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바, 2011. 2. 16.경 5,000만 원을 출하여 주식회사 C[이하 ‘회사 1’이라 한다. 이후 2012. 10. 29.경 ‘ 주식회사 D’로, 2014. 5. 28.경 ‘주식회사 E’으로 각각 명칭 변경하였으나 모두 동일한 회사이다.]의 설립등기를 마치고, 2011. 2. 25.경 서귀포시 F 외 3필지 85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변경 후 지번: 서귀포시 G)의 소유자이던 H로부터, 회사 1을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15억 원에 매수한 뒤 그 지상에 박물관을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매매 대금으로는 1억 원밖에 지급하지 못하고 14억 원을 미지급한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28.경 채권자인 위 H에 대한 부동산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1 주식의 51%를 H에게 양도하고, H는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피고인은 자신을 이사로 등재하였다.
이후 H는 2011. 9. 19. 자신의 지분을 아들인 I에게 양도하였고, I이 회사 1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4. 11.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H로부터 잔금지급 없는 사용승낙을 받아 위 지상에 총 면적 489.197㎥ 규모, 총 높이 3.5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게 되었으나, 건축회사인 J 등에 대한 채무 약 3억 4,000만 원, H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회사 1로부터 받아야 할 금원이 6억 800여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회사 1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주식인도 등을 청구 원인으로 다수의 소송을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회사 1과 무관한 별개의 회사인 ‘K’에 대한 청구권까지 회사 1에 대한 청구권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