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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8 2012고합5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22. 04:1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원조이모네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패밀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6. 22. 04:51경 대전 서구 D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교통조사계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F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E이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서명, 날인을 요구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성명 옆에 무인을 하여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F의 서명을 진정한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F, 피고인에 대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증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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