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2.12.28 2012고합5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6. 22. 04:51경 대전 서구 D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교통조사계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F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E이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서명, 날인을 요구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성명 옆에 무인을 하여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F의 서명을 진정한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F, 피고인에 대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증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