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8. 25. 22:28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25. 22:28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대전대덕경찰서 경비교통과 E 소속 경위 F, 경사 G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위 F, G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동생 H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위 F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H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음주운전 일시, 장소, 경위 등을 기재하였고, 위 G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음주운전자란과, 진술서의 정지대상자란, 운전면허증 미소지 진술서의 주소, 성명, 주민번호 등의 해당란에 H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음주운전 일시, 장소, 경위 등을 기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G이 각 주취운전자 해당란에 H의 인적사항으로 작성해 놓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술서, 운전면허증 미소지 진술서의 운전자 및 진술자(진술인) 확인란에 각각 ‘H’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