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8. 23:00경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방향 107km 지점 목감IC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위 1항의 음주운전으로 경찰에게 적발되어, 2015. 5. 8. 23:20경 시흥시 D에 있는 E휴게소로 이동하여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므로 가중처벌 받을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단속 경찰에게 동생 F의 이름을 대신 말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찰인 G에게 자신의 이름을 F이라고 말하고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후,그 에 따라 위 G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말미 ‘운전자’ 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 가.
항과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이 기재된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제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