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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1. 11. 선고 2017두61386 판결
명의신탁자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일부세액은 취소되어야 함[일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법2017누38135(2017.08.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1265(2015.01.29)

제목

명의신탁자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일부세액은 취소되어야 함

요지

피고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원고는 피고가 특정한 명의신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명의신탁자라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처분가액만이 적법한 처분에 해당함

사건

대법원2017두61386(2018.01.11)

원고, 상고인

문**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08.25.선고 2017누38135 판결

판결선고

2018.01.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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