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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4. 25. 선고 2013다200810 판결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35728 (2013.01.10)

제목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를 대신하여 세금납부의 주체가 되는 것은 위법한 사유이기는 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수는 없고,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인 원고의 이름으로 주식의 처분으로 생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음

사건

2013다200810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 상고인

권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10. 선고 2012나3572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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