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0. 20:45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73길 237 “주는교회” 앞길에서, 치매 할머니가 집을 나갔다는 일반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있던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운전하고 있던 순15호 순찰차를 발견하고 도로로 뛰어들어 위 순찰차를 가로막고 “C지구대에 가야 되는데 태워다줘라”고 하였다.
그러자 위 D가 위 순찰차를 갓길에 정차하고 하차한 다음 피고인에게 “신고를 받고 치매 할머니를 찾고 있으니 C지구대로 직접 가서 말씀하세요”라고 말하고 다시 위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D에게 “야! 이 짭새 새끼! 너 월급 받아먹으면서 편하게 살았지 ”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며 약 5분 동안 위 순찰차의 진행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1. 수사보고서 [피고인은 위 D가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수갑을 채워 체포하였을 뿐 피고인이 D를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증인 D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