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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1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3. 30.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7. 4. 20. 형기를 종료하고, 2017. 6.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118』

1. 2019. 1. 1. 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 20:38경 서울 성북구 월곡로 107 소재 월곡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포교활동을 하고 있던 B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경위 D와 순경 E의 가슴을 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서울종암경찰서 C지구대로 가던 중 발로 경위 D의 허벅지를 4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와 E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 1.20:55경 위 경찰관들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종암경찰서 C지구대로 인치되어 조사실에서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씹새끼들아. 다 죽여버리겠다.”, “씨발년아, 이거 풀어라. 내가 나가면 너네 용서 안하고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우고, 발로 책상을 걷어차 책상 위에 있던 모니터 1대와 프린터 1대가 바닥에 떨어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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