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9. 5. 23. 00:07경 김해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가 112신고 사건 처리를 하고 순찰차를 타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경찰이 나를 바닥에 끌고 다니면 되냐, 경찰이 나를 폭행하면 되냐,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순찰차 앞 유리에 신발을 2회 던지고, 재킷을 벗어 순찰차 보닛을 1회 내려치고, 재차 주먹으로 보닛을 2회 내리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3. 00:09경 위 지구대에서, 위 경찰관 D로부터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질문을 받자 “A이 또라이라고 얘기했냐, 니가 나를 패대기치지 않았느냐, 경찰관이 폭행을 해도 되냐, 옷벗어라, 목을 360도로 돌려버리고 싶다, 개새끼야, 개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D의 얼굴을 찌르려고 하고 손가락으로 가슴을 3~4회 가량 찌르고 이에 D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범죄의 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해가 크지 않고 2015년 이후에야 폭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