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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6.24 2014고단3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 30. 03:45경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에 있는 ‘송화해장국’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사천시 사천읍 항공로 64 한국항공2공장 정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차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씹할놈아! 니가 뭔데 담배를 못 피우게 하노 "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30. 03:55경 위 1.항과 같이 B가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후 C지구대로 와서 신고하여 사천경찰서 C지구대 근무 경사 D가 택시요금 지불 의사에 대하여 질문하자,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씹할놈아! 내가 택시비를 왜 줄 껀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상의와 주머니에 있던 지폐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택시 요금, 못주겠다, 씹할놈아, 니가 어떻게 할껀데”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을 치켜들고 위 D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위협하고, D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테이져건을 양손으로 잡아 뺏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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