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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11 2016고단16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23:00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휴대폰을 잃어 버렸는데 습득한 사람이 돈을 요구한다.’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신고경위를 확인하자 D에게 ‘E 업주가 분실한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외상값 2만 원을 주면 휴대폰을 돌려준다고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로부터 ‘그러면 외상값을 주고 찾아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D에게 ‘외상값은 외상값이고, 휴대폰을 가져갔으면 점유이탈물횡령 아니냐,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D의 가슴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그 후 D가 피고인에게 ‘분실품 접수를 해드릴테니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찰서에 가자.’라고 말하면서 귀가하지 않았고, 이에 D는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같은 날 23:50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49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정문 앞까지 데리고 가서 피고인을 내려주고, 순찰차를 타고 다시 C지구대로 출발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자.’라고 말하면서 순찰차 앞 범퍼에 등을 기댄 채 땅바닥에 주저앉아 D로 하여금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다가 D로부터 ‘순찰차를 가로막고 행패를 부리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될 수 있으니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같이 경찰서로 가서 조사 받자,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D의 허리띠를 잡고, 한손으로 D의 몸을 감싸 안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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